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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죄는 檢, 이승훈 청주시장 소환·시청 압수수색
이승훈 청주시장, 5억원 규명에 따라 피의자 전환 결정
검찰, 청주시청 압수수색.. 시장 소환 이어 '악재'
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소환 조사 이어 시청 압수수색까지
청주지검은 2일 오전 9시 30분께 이승훈 청주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소환 조사와 함께 이날 오전 청주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책보좌관실과 회계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A 기획사와의 유착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A 기획사 대표 B씨와의 5억여원대 금전 거래의 성격을 놓고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시장 측이 법정 선거 홍보 비용 1억800만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B씨에게 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2억여원의 돈거래에 대해서는 이 시장 측 주장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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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런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12일 A 기획사 사무실과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하루 뒤인 지난 13일에는 B씨를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준 뒤 재소환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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