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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소위 논의 막바지
어린이집 폭행 '꼼짝마'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나온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며 법안을 다듬었다.
특히 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30일로 정해 놨던 CCTV 저장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부모 전원이 동의할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같은 저장 장치라도 해마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최소 저장 기간을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소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영상이 보관돼 있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소 저장 기간을 60일로 정하되 시행령으로 상황에 따라 그 이상의 범위에서 최소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도출했다.
또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지만 인권침해 문제 등이 제기돼 기존의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CCTV 설치 비용에 대해 여야 의원은 한 목소리로 중앙 정부 부담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보조교사 도입 의무화 조항에 대해 복지부가 예산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자 야당 측은 "감시와 처벌은 강화하면서 정작 정부가 져야하는 책임은 다 하지 않는 것"이라며 "보조교사 의무화가 안되면 CCTV 설치 문제를 재고해 볼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복지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의무조항으로 만들되 구체적 지원범위는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중재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문제와 보육교사의 자격과 보수를 강화는 문제, 행정청이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를 마쳤다.


MBCnews(문화방송뉴스) @mbcnews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녹화 영상은 60일이상 보관해야…http://t.co/vPYZipKeDn http://t.co/MOjNE1D6fJ